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강남의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분쟁의 핵심이자, 최근 법조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 등)'의 의미와 실무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10년 동안 수많은 상속 현장을 지켜보며, 유류분 제도가 가진 순기능 이면의 불합리함에 대해 깊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1977년 도입 이후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가 현대 사회의 가족관과 재산권에 맞게 재정의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단: 무엇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변화된 가족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들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블로그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조항]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규정.
민법 제1112조 제1~3호 (헌법불합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 상속인 배제 등)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규정.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 기여분에 관한 규정(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아,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규정.
[↓↓ 관련규정 참고]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개정 2024. 9. 20.>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본조신설 1977. 12. 31.]
[제목개정 2024. 9. 20.]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118조(준용규정)[본조신설 1977. 12. 31.]
[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합헌으로 판단된 조항
(1)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규정
(2) 민법 제1114조: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 산입 범위 규정
(3)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방법 규정
(4) 민법 제1116조: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 규정
[↓↓ 관련규정 참고]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본조신설 1977. 12. 31.]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본조신설 1977. 12. 31.]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가사 전문 변호사가 바라본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로 인해 상속 실무는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옅어진 형제자매에게 재산권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한의 길이 열렸습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이 기계적으로 유류분을 챙겨가는 불공정함을 시정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 개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었으나, 현재까지는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셋째,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이 고려됩니다. 부모님을 수십 년간 지극정성으로 간병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적 성공을 도운 상속인의 노력이 유류분 소송에서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입법 개선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었으나, 현재까지는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3. 마치며: 상속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조건적 권리'보다 '실질적인 도리와 기여'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기리고 남은 가족 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유류분 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이나 구체적인 상속 설계가 고민되신다면, 다수 사건을 통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명확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강남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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