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 가정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힘들어하시거나, 직장 내 분쟁으로 직장상사 내지는 동료를 형사 처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과거에는 무심코 넘겼던 언행들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은 상담사례 및 관련 판례를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부적절한 호칭과 외모 지적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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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민 변호사의 비밀상담소: "이것도 징계 사유가 되나요?"
<실제 판례와 유사한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의 사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Q씨의 고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중견기업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팀장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감봉' 처분을 통보받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사유를 보니 제가 팀원들에게 했던 말들이 '성희롱'과 '인격 모독'이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친딸 같아서, 또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막내 직원에게 '우리 공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살이 좀 빠진 직원에게는 '요즘 몸매 관리하나 봐? 보기 좋네'라고 칭찬도 해줬거든요. 가끔 팀원들이랑 친해지려고 제 개인적인 동호회 모임에도 데려갔는데, 이게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 서수민 변호사의 조언
의뢰인 Q씨는 본인의 행동을 '친근함의 표시'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Q씨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 '공주님'이라는 호칭의 위험성
직장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사적인 애칭이나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호칭(공주님, 왕자님 등)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보기 좋네"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법원은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을 느낄만한 표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의 몸매를 언급하는 것은 업무와 무관한 성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사적 모임 강요는 '기본 예의 위반'!
팀원들을 개인 동호회에 데려간 행위는 하급자의 거절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권력형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를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엄격히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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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친근함의 표현" vs "징계 사유"
공공기관의 간부였던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돼지야"라고 부르거나, 20대 여직원들에게 "애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외근 중 타사 여직원들의 옷차림을 가리키며 "트렌드 좀 봐라"라며 외모를 지적했고, 신입사원을 자신의 사적인 모임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는 "성적 동기가 없었으며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법원의 판단: "성적 동기가 없어도 성희롱이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감봉 관련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판단의 근거'를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돼지야'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체형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에 해당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다."
"'애기야'라는 호칭은 주로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애칭이고, 대부분 20대인 여직원들이 중년 남성인 원고로부터 이러한 호칭을 들었다면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가합100
*** 판결
법원은 특히 "사람들 옷 어떻게 입는지 트렌드 좀 봐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여성을 업무 역량이 아닌 외모로 평가하는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직장 생활의 기본 예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마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성희롱 성립 여부에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어긴 것만으로도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전엔 다 이랬어", "귀여워서 그런 거야"라는 핑계는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객관적인 수치심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Q씨의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은 법정에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조직 내 징계 절차에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객관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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