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5년 여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여 적발된 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데다 사고가 수반된 사안으로, 실형 또는 중한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2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에 근접한 수치로 수 킬로미터를 운전한 끝에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완료하고,
금주 실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활 전반의 개선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여 처벌의 필요성과 정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 기소를 선택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범·고농도·사고 동반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적절한 구성으로 중형을 회피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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