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단순 연인 지원 아닌 사기 인정으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사기│단순 연인 지원 아닌 사기 인정으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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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단순 연인 지원 아닌 사기 인정으로 실형 선고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징역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보이는 남성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후 해당 금전 지급이 단순한 개인 간 지원이 아니라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연인 관계를 전제로 신뢰를 형성한 뒤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그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연인 관계라는 외형적 특성으로 인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 중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보이는 금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체 횟수와 금액이 매우 많아 모든 금전 거래를 일률적으로 사기나 횡령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며, 각 금원별로 지급 경위, 사용 목적, 상대방의 기망 행위 여부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연인 간 금전 지원과,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사용 목적이 없었던 기망에 의한 금전 편취를 명확히 구별하는 데 사건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체계적인 금융자료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상대방이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나 연인 간 금전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고, 사기 범행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연인 관계라는 외피 뒤에 숨겨진 범죄 구조를 명확히 밝혀내어, 의뢰인의 피해를 형사적으로 온전히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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