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없어도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항소감형 가능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없어도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항소감형 가능합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강제추행 합의 없어도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항소감형 가능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집유에서 벌금형 감형

수****

1.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는 지인들 사이의 술자리 중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 회부되었었는데,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분께서는 1심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취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우승 변호사가 증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무죄 취지의 주장을 유지해서는 항소심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유죄 인정에 가까운 충분한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우승 변호사는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형벌을 낮추기 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도해보았으나, 1심에서 의뢰인께서 무죄 주장을 펼치신 것에 괘씸함을 느껴 응하여 주지 않았고, 의뢰인의 공탁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상 필요에 의하여 벌금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의뢰인의 범죄 행위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비교 판결을 통하여 상세히 제시하여 벌금형으로 낮추어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결론

항소심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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