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꼼꼼한 대응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꼼꼼한 대응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꼼꼼한 대응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선호 변호사

조치없음

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길고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학폭위' 절차 또한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의 범주에 속해 있었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소통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자료들을 확인하고, 꼼꼼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길고 긴 시간 동안 다투어야 합니다.

장래를 위한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학생과 가족 모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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