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신분의 사람 중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등을 제외한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들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고인' 신분이니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정확한 기준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혐의자 신분이지만 조사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1 - 범행 과정이나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예시2 - 피의자와 금전적인 관계가 있고(범죄 연관성과는 무관), 그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출석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중 아래의 경우
(피의자 또는 고소인 등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
의뢰인들은 피의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사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공범으로도 강하게 의심 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말하는 습관이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자칫 조사 중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조사 내용 등을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 대동 하에 조사를 받았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공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건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는 무작정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누신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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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참고인] 참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지 결정하는 기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10f730d2b63a9027bb0d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