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의류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여장을 즐기는 한 가지 독특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의 옷을 입고 꾸미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차 여장을 한 채 외출을 시도하게 되었고, 처음의 낯섦이 익숙함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모습으로 집 밖을 나서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가벼운 외출을 하던 날 발생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의뢰인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그가 남성임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자는 남성이 여장을 한 모습에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며 신고 사유를 밝혔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공연음란 혐의의 피혐의자 자격으로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현재는 피혐의자 신분일지라도, 초기 조사와 대응이 미흡할 경우 정식 피의자로 전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사건을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피혐의자 신분이었으나, 자칫 오해를 사 입건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공연음란 혐의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피의자 전환 없이 피혐의자 단계에서 확실히 종결시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만약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사건 해결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시간 소모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승선 변호사와 전담팀은 무조건 입건 전 단계인 피혐의자 신분에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남성인 점과 여성의 옷을 입고 여장을 한 채 거리를 다닌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비록 미니스커트를 착용했다 하더라도
▪️ 그 노출 수위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결코 과하지 않은 범위였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남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목격자가 느끼는 감정을 법적 성적 수치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러한 복장으로 여성 전용 공간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겠지만,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의뢰인에게는 애초에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피혐의자 조사를 마친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건은 정식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건전 조사종결(피혐의자중지)을 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공연음란의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입건 전 조사 종결(피혐의자중지)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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