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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파산시 가입상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차후 크루즈여행 및 상조 서비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을 운영하던 회사인데 파산한다면 제가 낸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파산하여 현금이 없으니 제가 낸 돈의 85%가량을 제품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속 전화로 연락와서 회유하려하고 있는데 절대 제품으로 받지않고 현금 100% 환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서명을 하지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파산이 불가한거 아닌가요? 이자는 못 돌려받더라도 제가 낸 현금 100%는 받아야할것 같은데 소송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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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채권자들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데 법원이 결정하고 이후 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귀하(채권자)가 반대하더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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