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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차후 크루즈여행 및 상조 서비스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을 운영하던 회사인데 파산한다면 제가 낸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파산하여 현금이 없으니 제가 낸 돈의 85%가량을 제품으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지속 전화로 연락와서 회유하려하고 있는데 절대 제품으로 받지않고 현금 100% 환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약해지 서명을 하지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파산이 불가한거 아닌가요? 이자는 못 돌려받더라도 제가 낸 현금 100%는 받아야할것 같은데 소송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