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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타트업의 사내이사 입니다 보유지분 7% 법인 설립 이후로 시드투자 4번 차입 1번 진행되었고 초창패, 팁스 등 정부지원사업에도 선발이 되었으나 운전자금이 말라서 더이상 법인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서 법인 청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한 증거들은 다 있는데 사내이사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법적 책임 및 개인 자산을 방어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