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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사내이사의 책임

저는 스타트업의 사내이사 입니다 보유지분 7% 법인 설립 이후로 시드투자 4번 차입 1번 진행되었고 초창패, 팁스 등 정부지원사업에도 선발이 되었으나 운전자금이 말라서 더이상 법인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서 법인 청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한 증거들은 다 있는데 사내이사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법적 책임 및 개인 자산을 방어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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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 시 사내이사의 일반적 책임 사내이사는 법적으로 회사와는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직접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즉, 단지 사내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사의 개인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불법행위 관련 책임, 연대보증을 선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 개인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책임경영의 증거와 법적 책임에 대한 영향 귀하가 언급하신 “책임경영을 한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판단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했더라도 사익추구가 아닌 회사의 발전을 위한 시도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내이사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개인 자산 방어를 위한 실질적 방법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자산은 별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또는 법인의 채무와 얽힌 개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 신청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및 절차적 권고사항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자율청산보다 법원을 통한 법인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사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정하게 진행되며, 이사 또는 대표자가 불법행위 없이 성실히 협조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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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시 사내이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개인 자산 방어 방안 1. 책임경영 입증 자료 확보 책임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의사결정 기록, 업무 보고 등)를 철저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사내이사님의 과실 없음을 소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법인 채무와 사내이사 개인 채무 분리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채무는 법인에 한정되며, 사내이사 개인에게 연대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법인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신 경우가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자산으로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내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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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과 대표자는 다른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법인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한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의 경우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보, 기보, 중진공을 통한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점검을 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과점주주(특수관계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체납세금 등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면 대표자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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