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례 (3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례 (3건)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한 사례 (3건) 

최상우 변호사

의뢰인 요구사항 수용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이런저런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 소요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실텐데요

오늘은 제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변형하거나 단순화한 것입니다)


[사례 1] 상가 임차료 관련 분쟁

의뢰인은 상가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 임차인이셨는데요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협의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저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 명의로 임대인에게 직접 발송했습니다

1.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에 약정한 임대료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임을 임대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2. 기존에 임차인이 지급하고 있는 임대료가 이미 주변 시세 대비 높은 수준이다.

3.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에 협조하지 않을 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압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 실제 작성한 내용증명 (1)

결과는 어땠을까요!?

임대인은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은 후

본인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임차인에게 더이상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된 것에 만족해하셨고 감사하게도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례2] 파고라 하자 관련 분쟁

의뢰인은 박람회에서 판매업체로부터 파고라를 구입하셨는데요

구매 당시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인근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고

판매업체 직원이 태풍에도 끄덕 없다고 하여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파고라의 고정 불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하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는 의뢰인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반 년이 넘도록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하자감정서를 첨부하여 판매업체 대표이사에게 발송하였습니다

1. 판매업체가 하자 있는 파고라를 판매한 이상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파고라의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므로

본 내용증명을 통해 파고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따라서 파고라의 매매대금 및 하자감정비용을 지급하고,

판매업체의 책임과 비용으로 파고라를 즉시 철거할 것을 요청한다.

3. 판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고라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업체 대표의 무면허 시공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한편,

소비자 관련 기관 및 단체, 언론사에도 제보하겠다.

▶ 실제 작성한 내용증명 (2)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판매업체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고,

한 차례 협의 끝에 파고라의 철거는 의뢰인이 직접 하기로 하는 대신

파고라 매매대금과 하자감정비용을 모두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며 너무나도 고마워하셨음은 물론입니다


[사례3]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 분쟁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후 분양대행업체 팀장의 권유로 분양계약서에 날인을 했으나,

분양업체 팀장이 강압적으로 후속절차 진행을 요청하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상황이셨는데요

분양업체 팀장은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분양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분양계약서에 날인을 완료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므로 분양업체 팀장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분양업체 팀장과 나눈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실제로는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뒤 분양업체 팀장에게 발송했습니다

1. 분양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분양사무실을 다시 방문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점,

의뢰인과 통화 당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은

실제로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분양계약서는 분양업자와 수분양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증거서류로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3. 일주일 이내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건설회사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청 건축과에도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 실제 작성한 내용증명 (3)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분양업체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의뢰인이 분양계약 신청서류에만 날인한 것이고 아직 분양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동호수 지정을 위해 지급한 돈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분쟁에 대응하는 첫 단계로서

내용증명을 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결할 수 있으며

분쟁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은 물론,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후속협의까지 대신 수행해 드리므로

내용증명 의뢰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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