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 2회 적발이 되었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과 함께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은 큰 처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범죄를 단절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희망하신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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