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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방조죄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한 이해

제목 그대로 친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구형5년을 받았고 저는 무면허 방조죄로 인하여 구형2년을 받았습니다 알기로는 무면허방조죄의 형량이 벌금300만원에서 징역1년이 최대라고 알고있는데 구형2년은 어떻게해서 구형이 된걸까요 현재 전 집행유예기간중이고 실형 생각하고있습니다 선고는 28일이라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친구는 초범입니다 구형이 왜 2년일까요 음주운전도 아닌 단순 무면허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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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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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귀하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로만 기소되었다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검사가 착각하고 구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1심에서 선고되는 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높은 구형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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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교특법위반 관련 혐의까지 판단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본인에게 송달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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