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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친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구형5년을 받았고 저는 무면허 방조죄로 인하여 구형2년을 받았습니다 알기로는 무면허방조죄의 형량이 벌금300만원에서 징역1년이 최대라고 알고있는데 구형2년은 어떻게해서 구형이 된걸까요 현재 전 집행유예기간중이고 실형 생각하고있습니다 선고는 28일이라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친구는 초범입니다 구형이 왜 2년일까요 음주운전도 아닌 단순 무면허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