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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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to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드라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형제자매들 간에 돌아가신 분이 한 유언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유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효력이 인정될까요?

한편,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유언대용신탁 또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유언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신탁이 결합된

유언대용신탁이란 과연 무엇이고, 유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잘 모르는 유언과 이름부터 생소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까요?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법정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가 있고

유언자는 이 중에서 유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유언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직접 유언서의 내용과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서의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위 기재사항과 유언자의 날인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작성년월일을 구술하고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문안을 받은 뒤 유언자가 이를 구수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필기에 갈음하는 경우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되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나머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을 받아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방식별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유언에 대해 추가로 더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유언을 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며,

유언자는 언제든지 이미 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2.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데,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3. 유언자에게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 모두를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산승계제도로서

미국에서는 유언 대신에 유언대용신탁이 더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목적하에 2012년 「신탁법」 제59조로 입법화되었는데요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자(위탁자)가 생전에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한 뒤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의 재산 관리와 배분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생전에는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로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누리다가

위탁자 사망 시에 위탁자가 생전에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위탁자가 정해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213500479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유언자의 생전처분에 의해 성립하므로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만큼 유언의 방식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신탁한 재산에 주식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12조에 따라 동일회사 주식의 1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유언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탁자가 재산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운 뒤

신탁회사가 주도하여 위탁자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배하기 때문에

유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습니다.

2.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함으로써

위탁자의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그러한 제한 없이 유언자가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로 하여금 신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가치상속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승계의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5. 유언의 경우 유언의 효력 문제로 인해 금융회사가 유언장 내용대로 잘 집행하지 않는 반면,

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집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신속하게 재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언의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소액의 비용만 드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회사에 설정보수, 집행보수, 관리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신탁재산이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보관장소, 유증재산 등을 상속인이나 제3자가 알 수 없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누구든지 등기부등본 또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탁재산이 주식이라면 주주명부를 통해 신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속설계를 하는 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에스앤엘 파트너스에서는 상속자산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상속 관련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회계 및 세무 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기업 회장님의 유언서 작성 및 상속플랜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속 및 가업승계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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