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불법촬영│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촬영│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수사기관은 영상 파일 일부를 복원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수로 카메라가 켜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영상 증거 존재: 복원된 영상 일부에 피해자의 다리 일부가 촬영되어 있었음.
    • 고의성 판단이 핵심 쟁점: 촬영 각도, 파일명, 저장경로 등이 모두 의도적이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초범이지만 부인 진술로 반성 진정성 의심 가능.

이에 본 법무법인은

① 압수파일의 촬영 각도가 명확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영상이 저장 즉시 삭제되어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
③ 피고인이 이후 상담치료 및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와 사회봉사 이행계획서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촬영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만을 부과하고,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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