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 남녀공용 탈의실 인근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채 드나든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행위였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매우 컸으며,
수사기관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촬영 시도 및 준비행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범행이 CCTV에 포착되어 부인 어려움
•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촬영 시도 자체로 유죄 가능성이 높음
• 사회적 파급력 높은 장소(탈의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이에 본 법무법인은 부인 전략 대신 사후 조치와 반성 중심의 감형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촬영 미수임을 입증: 실제 촬영파일이 존재하지 않음을 포렌식 감정서로 제출.
심리상담 및 교육이수: 성인지 개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 입증.
탄원 및 사회복귀자료 제출: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을 통해 안정된 사회관계 강조.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촬영 미수 사실, 반성 태도를 종합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탈의실 촬영 시도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로, 법무법인 오현의 철저한 사후조치 전략이 실효를 거둔 사례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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