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등│합의 불발에도 최소 형량 확보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합의 불발에도 최소 형량 확보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의제강간 등│합의 불발에도 최소 형량 확보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최소형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 14세 청소년과 금전 제공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고, 합의는 불발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 합의 실패: 직접 합의는 불가능했으나, 정신적 피해 보상 공탁금을 예치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교정본부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제출해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 부수처분 최소화 주장: 신상공개·고지 및 장기 취업제한은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탁금 예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은 면제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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