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치상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손목을 잡아 끌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해 정도가 단순 타박상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재범 위험성 낮음을 소명하기 위해 심리상담·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자료 제출.

  • 피고인의 가족 부양 사정 및 직업적 기반 강조.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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