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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불법증거

남편이 제 인스타 비번을 유추해서 불법 로그인했는데 거기서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소송중만난 남친과의 대화등등 을 캡쳐해서 소송증거자료로 제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법에 위반하는건가요? 너무 화나고 얼척이없네요 비번바꾸기도했는데 이사한집주소도 친구한테 메세지로 보낸것도있는데 그것도 소름끼칩니다. 직장도알게되고요... 불법증거인지 모르는걸까요? 형량도알려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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