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8. 경부터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 2장을 편집하고,. 2025. 2.경에는 텔레그램 내 수도방위사령부 딥페이크 합사 공유방에서 이를 게시한 혐의로 적발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가족들에게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 크게 염려하시는 상황이었습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피력하여 검찰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합성물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참여하게 된 텔레그램 대화방의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과거 제작하였던 2건의 합성물을 유포하였던 것이며, 유포 후 즉시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자발적으로 갖고 있던 합성물을 전부 삭제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입건 이력이 없는 사회 구성원이며 다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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