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구요.

“다음 세입자와 계약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다가 이사도 못 가고 몇 달이 지나버리고, 결국 임차인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반복되는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지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임대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가압류는 인용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몇 달째 못 받고 계신 분들,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 사건에서 추가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한 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은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회수를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만으로 충분한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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