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금전 분쟁과 관련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홀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를 실무에서 많이 봅니다.
고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수사기관은 금전 분쟁 사건을 접하면 가장 먼저 이 사안이 형사 사건인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 문제인지부터 봅니다. 차용증이 있고,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됩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건넬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돈을 건넬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속여 상대방이 돈을 건네도록 만들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못 갚았다는 사후 사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기 고소는 “돈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말이나 행위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로 인해 왜 돈을 건네게 되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지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형사 사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고소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섣불리 나홀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불송치가 나오면 형사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 자체를 스스로 접어버리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가 아닐 수도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사기죄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억지로 형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게 민사로 전환해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비교적 냉정하게 봅니다. 형사로 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라면 민사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고소부터 서두르기보다는 이 사건이 정말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방향을 한 번 잘못 잡아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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