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고소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경찰서에 가지 않고,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인생은 언제, 어떻게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억울한 고소로 인하여 조사까지 받으셨다면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무고]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무고로 고소를 하기에 앞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 사건의 방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정작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방어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무고를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방어부터 잘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억울한' 고소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의 사실]에 따라서 무고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 됩니다.
통상 접수되는 무고 사건은 [허위의 사실]에서 고려하지 않는 점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의 억울한 감정과는 다르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고죄가 자주 연관되는 상황은 '성폭력' 사안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은 물론
이로 인해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추가적인 합의금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과 조사 사항 등을 정리한 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 공갈,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형사 고소가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내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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