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미수금은 3명 이상 있어야 사기가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사기죄의 구성요건과는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접수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 사건만 된다' 안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미수금' 발생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형사 사건이 안 되겠지만 '사기'가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저 쉽게 '돈을 못 받았으니깐 사기다' 라고 주장하셨다가는 상대방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한 번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새로이 접수를 한다거나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돈도 못 받고, 상대방 처벌도 못 하는 답답한 상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준비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장기간 대금을 받지 못한 뒤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형사 고소는 더욱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더 찾아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조선호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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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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