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70년 만의 대변혁,"가족이니 용서한다"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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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70년 만의 대변혁,"가족이니 용서한다"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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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70년 만의 대변혁,"가족이니 용서한다"는 옛말 

김의지 변호사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이나 가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형제가, 혹은 자식이 제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는데 고소도 안 된다네요"라는 호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게 해주었던 친족상도례가 드디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1. 친족상도례, 왜 문제가 되었나요?

기존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이 저지른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을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 2026년부터 달라지는 처벌 기준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도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 '형 면제' 조항 삭제: 이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남의 재산을 가로채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친고죄'로의 일원화: 기존에는 친족 범위에 따라 형 면제와 친고죄가 나뉘어 복잡했으나, 이제는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의사가 핵심: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뜻으로, 거꾸로 말하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이번 개정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황혼 이혼이나 노년층의 상속 분쟁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인감을 도용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형제간에 사기를 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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