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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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부부의 연은 끊어졌어도, 노후 자금인 연금 문제로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갑작스럽게 청구된 거액의 분할 요구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 후 약 10년 만에 제기된 상대방의 과도한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청구액의 60% 이상을 감액시킨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재구성: 빚은 내가 다 갚았는데, 연금까지 나누라니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수억 원대의 부부 공동 채무를 홀로 떠안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10여 년간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며 채무를 변제해왔고, 힘겹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되자,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국민연금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비율은 혼인 기간을 최대로 산정한 약 26.5%(월 수령액 기준 약 74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생 빚을 갚느라 고생한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유일한 노후 생계 수단인 연금마저 큰 폭으로 깎이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2. 김의지 변호사의 핵심 전략: 사실관계 재정립을 통한 방어
이 사건의 핵심은 형식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 기간'과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입증 (별거 기간 특정): 법률상 혼인 기간은 길었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별거하며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이 상당함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할 대상이 되는 '실질적 혼인 기간' 자체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기여도 전면 재평가 주장: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과 상관없이, 이혼 후 막대한 채무를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변제해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채무 변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정 비율 그대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조정: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재판부와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끈질기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 최종 결과: 청구액 60% 이상 감액 (10% 비율 확정)
치열한 다툼 끝에, 법원은 김의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 비율을 대폭 낮춘 10%의 비율로 최종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실제 조정조서 중 일부]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20년간 수령할 연금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의 분할 청구는 요건만 갖추면 공단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방어하거나 비율을 다투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실질적 혼인 기간' 산정과 '기여도' 입증은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연금 분할 청구로 소중한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면,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김의지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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