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과거 가슴 아픈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구하라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났던 생모가 자녀가 사망하자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법률가들조차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 부당한 현실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핵심 내용
과거에는 살인이나 유언장 위조 등 아주 극단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상속권을 박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인해 '부모의 자격'을 저버린 이들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양육 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사망자)이 미성년자일 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패륜적 행위: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됩니다.
2. 주의하세요! 상속권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나쁜 부모는 자동으로 유산을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유언에 의한 청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② 공동상속인의 청구: 유언이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즉시 상의해야 합니다.
3. 김의지 변호사의 상속 전략 팁
구하라법 시행으로 인해 상속 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과거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나 연락 두절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김의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구하라법 시행은 단순히 법 조항이 바뀌는 것을 넘어, "가족 내에서도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정 초기인 만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김의지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 안에서의 정의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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