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업무 내외적으로 빈번하게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서 동료들과 함께 퇴사 기념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술자리 끝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별도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평소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객실 내에서 음주를 이어가던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과 탈의가 이루어졌고, 성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계 도중 고소인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모든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이후 다소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먼저 숙소를 퇴실해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 끝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CCTV 증거보전을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확보된 CCTV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만, 심신미약 상태로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강제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성범죄 관련 판례의 흐름상, 모텔 입실 자체가 성관계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방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할 결정적 자료가 없었기에 사건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피해를 주장하며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혐의를 반박하던 김승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 재판에 넘긴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승선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최대한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며, 상대 측 진술의 허점을 분석해 탄핵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현행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 환경 속에서도, 법무법인 감명은 불리한 사회적·법적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공방과 전문적 변호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결국 ‘무죄’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000와 직장 동료로서 동료들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며 00000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위 모텔 000호에서 하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버리자, (중략)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관계의 경위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탈의나 성기 삽입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없고, 이외 달리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것에는 상당한 유형력이 필요하나,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식의 진술만을 할 뿐,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중략)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그 당시의 일을 반추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은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 전후 사정에 보다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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