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직장내괴롭힘│의견서 및 심의 대응으로 ‘혐의없음’ 결정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신고 내용은 퇴사한 팀장이 의뢰인으로부터 왕따·차별적 대우 등을 받았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주장과 실제 근무환경·업무 구조·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한 결과, 법률상 ‘직장내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 직장내괴롭힘 성립 요건 부재를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 심의회(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조력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 업무상 필요한 조치 및 정당한 지휘·감독 범위였다는 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3. 결과

심의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불이익 조치나 명예 훼손 우려 없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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