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였고,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왔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두 가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 1) 피해자 신문을 전략적으로 배제
피해자는 만 13세였으나, 외관상 성숙해 보여 의뢰인이 성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신문을 재차 실시할 경우, 1심 증언을 보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 2) 1심 증언의 모순·변경 부분 집중 공략
본 법인은 1심에서 이미 실시된 피해자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
상황 설명의 구체성 부족,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형·행동 양상이 존재한 점 등을 항소심 법정에서 조목조목 설시하며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 부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3)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강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성인 여성으로 보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고의 부존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며, 본 법인은 해당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이런 종합적 전략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그 결과,
✅ 1심 실형 판결이 뒤집혀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고, 장기간 이어졌던 억울한 구속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진술 분석·증명 구조 재정립·전략적 신문 배제를 통해 결과를 뒤집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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