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주운 분실물, 벌금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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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주운 분실물, 벌금 맞을 수 있다? 

김효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제2의 초코파이 사건으로 불리분실물 관련 법적 사건을 사례로

선의로 행동했지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5월, 50대 요양보호사 A 씨는 지하철역에서 카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지갑을 집으로 가져간 뒤, 주인이 쉽게 찾도록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에 넣어 반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 속 현금 2000원을 발견하고 일부러 현장까지 다시 온 차비 정도는 받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꺼낸 뒤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법적 절차와 혐의

두 달 뒤, A 씨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AC 씨는 현금을 즉시 반환했고,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합의가 가능한 범죄’ 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명예훼손, 모욕, 상해(가벼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반대로 점유이탈물 횡령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A 씨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즉결 심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주장

  • 경찰 수사 자료에 지갑 반환 시도와 금액 반환 사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

  • 사건을 단순 범죄로 처리한 것은 사건 실적을 위한 조치라고 비판

  • 선의로 지갑을 반환하려 했던 행동이 범죄로 기록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경찰 입장

  • 자료 누락은 없다고 밝힘

  • A 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자체가 선처였다고 설명


판결 영향

  • 벌금 5만 원은 일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음

  • 다만, 전력이 공개될 경우 공무직 임용 등 일부 경력 기회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법적 포인트

  •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점유이탈물 취득은 범죄가 될 수 있음

  • 현금 등 금전 발견 시,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분실물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고 금전을 취득하지 않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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