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처벌받으면 피해 배상을 못 받나요?
성범죄 피해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배상은 끝난 건가요?”
“처벌이랑 배상은 하나로 묶인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피해 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배상은
같은 사건에서 나오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1. 형사 처벌과 피해 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벌하는 절차입니다.
① 징역
② 벌금
③ 집행유예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면 피해 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전받는 절차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배상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2. 처벌을 받아도 배상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①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② 벌금형을 받았거나
③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미 처벌받았으니 더 줄 게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 배상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① 형사 절차 중 합의
②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
③ 형사 판결 이후 민사소송
사건의 단계와 상황에 따라
가장 부담이 적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작정 민사부터 진행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4. 처벌받았으니 합의는 없다는 오해
가해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해자는
① 손해배상 청구
② 추가 치료비·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죄 판결은
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배상을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지 말지와 별개로
배상 의사 자체는 분명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피해가
이미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은 국가의 몫이고
회복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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