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누군가에게서
반복적으로 찍히는 부재중 전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알림이 계속 쌓이고
그 자체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일상은 침해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통화한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되나요?”
“문자나 말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전화의 형태가 아니라
반복성·의도·피해자의 불안입니다.
1. 스토킹은 행위의 횟수를 봅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① 원치 않는데
② 반복적으로
③ 불안·공포를 유발했는지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행위 자체가 조용해도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받지 않은 전화라도
반복된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이 되는 대표적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성립이 충분히 검토됩니다.
①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
② 차단 후에도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
③ 새벽·심야 시간대의 지속적 부재중 기록
④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된 전화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된다면
스토킹 판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3. 쌓인 기록이 증거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는 단일 행위가 아닙니다.
① 통화 기록 캡처
② 날짜·시간대별 반복 패턴
③ 차단 이후 재연락 정황
이렇게 쌓인 기록이
상대방의 집요한 접근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전화라도
삭제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대의 의도는 피해자의 불안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는 종종
“실수였다”
“걱정돼서 그랬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은
가해자의 핑계보다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위축을 봅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일상이 무너지고
긴장 상태가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침해입니다.
5.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재중 전화가 계속된다면
다음 대응을 권합니다.
① 통화·부재중 기록 캡처 보관
② 연락 거부 의사 명확히 표시
③ 이후 연락은 일절 응답하지 않기
④ 패턴이 지속되면 즉시 상담
혼자 참는 시간만 길어질수록
행위는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상대가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 기준은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과 평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와 저 정선경 변호사는 "수임료는 가해자에게 받겠습니다"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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