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가 피고의 폭행, 생활비의 미지급, 피고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아들을 낳지 못한다)등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론
저는 피고측 대리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주장의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는 몇차례의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은 아니며, 피고는 이혼을 절때 원하지 아니하며 미성년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정절차와 변론을 진행 한 후에 원고 청구기각의 판단을 하였고, 이에 부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점,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서로 배려한다면 관계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점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잘 헤어지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한 가정을 지키도록 의뢰인분을 돕는 것도 보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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