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했던 사례들 중 상간남(녀) 위자료 소송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상간녀인 피고에게 위자료로 3,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7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저는 피고 측 대리를 맡아서 억울한 측면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와 바람을 피우면서 자신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며 만났습니다.
오히려 적극적 구애를 하면서 피고를 힘들게 한 부분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이혼을 하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며 피고를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고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 이후 원고와 합심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사건은 법리적으로 본다면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원고 배우자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어필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은 얼핏 보면 쉬워 보여도 어떤한 증거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같은 점을 토대로 변론을 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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