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로 2명을 상해 한 사건, 구속적부심사 석방!
[특수상해] 흉기로 2명을 상해 한 사건, 구속적부심사 석방!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상해] 흉기로 2명을 상해 한 사건, 구속적부심사 석방! 

이승은 변호사

석방

[특수상해-구속적부심사 석방]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 및 남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이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칼로 남편을 상해하고, 이어 이를 말리는 남편의 친구를 상해하여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비록 사건의 내용 및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면 남편이 의뢰인의 머리를 먼저 툭툭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었고, 남편도 자신이 원인 제공한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친구 역시 사건이 발생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 역시 명백한 사안이기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우선 남편과의 조심스러운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탄원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남편의 친구에게도 진정한 사과,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전제로 선처 탄원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여 주었고, 나아가 의뢰인이 사건 당시 격앙된 감정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사정과 이처럼 격앙된 감정에 이를 수 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혔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에 대한 온정 속에서 이승은 변호사의 능숙한 사건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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