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해
상간자 소송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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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해 

이승은 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배신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법원은 ‘외도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본다.

부정행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쉽다.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다.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 결제 내역, 일정한 패턴의 동선 등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증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적법성이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동의 없는 녹음·촬영, 위치 추적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만남이나 우연한 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적·배타적인 관계가 이어졌는지, 해당 관계가 혼인 파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법원은 관계의 기간, 연락 빈도,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의 외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성급한 대응이다. 분노에 휩쓸려 증거를 확보하려다 불법 행위가 개입되면, 피해자였던 입장이 순식간에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된 핵심 증거 몇 가지만으로도 상간자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외도가 분명하면 결과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감정적인 확신보다, 외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생하면, 오히려 소송 전체가 불리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승은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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