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죄,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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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변호사] 특수상해죄,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승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흉기를 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어떤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 특수상해, 무엇이 문제 될까요?

특수상해 사건의 핵심은

✔ 위험한 물건(흉기)을 휴대했는지
✔ 그 물건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행위의 경위가 공격적이었는지 방어적이었는지
✔ 사건 이후의 대응 태도

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고
골절·봉합·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 사건에서 검토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수사기관은

✔ 사용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그 물건을 실제로 휴대한 상태였는지
✔ 상대방의 상해 정도(진단서, 치료 기간)
✔ 사건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 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을 종합해
단순 상해인지, 특수상해인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칼이나 둔기뿐 아니라
유리병, 금속 물건, 돌, 각종 일상 물건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은
CCTV, 현장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는 감정적인 주장
✔ 흉기 사용 사실을 모호하게 인정하는 진술
✔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

는 오히려
공격 의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왜 특수상해 사건은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특수상해 혐의는

✔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이며
✔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라 생각했더라도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면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중상해에 가까운 진단을 받은 경우
✔ 현장 이탈이나 사후 연락 회피가 있었던 경우
✔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특수상해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평가 가능성
✔ 행위의 우발성·방어성 여부
✔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 단순 상해로 변경될 여지

를 먼저 점검한 뒤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상해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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