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하 직원 여성에게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 내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의뢰인은 해고나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적 의도보다는 술자리 분위기에서의 과잉 행동임을 소명.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 성립.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자료 제출.
수사기관에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강조하며 합의 효력 부각.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