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위협적 언행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남편은 의뢰인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는 명백한 살해 협박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껴 즉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본 법무법인을 통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남편의 폭언·위협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통한 신속한 법적 판단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시급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박죄로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언어적 다툼이 아닌, ‘실질적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 표출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1) 공포심 유발 정황의 구체적 입증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청취한 후, 협박 당시의 통화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내 위협적 발언, 사건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 및 불안 상태 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녹취에는 남편이 분노한 목소리로 폭언을 퍼붓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발언이 일시적인 화풀이가 아닌, 현실적 위협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지속적 폭언·위협의 연속성 강조
단순히 사건 당일의 협박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언어적 폭력·위협의 누적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일회성 분노 발언이 아니라, 혼인생활 내내 누적된 폭언·폭력의 연장선상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본 법인은 피해자 진술이 단순 주장으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서, 녹취록, 문자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의 행동(신고, 진단, 고소)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 및 고소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요지를 종합 검토한 결과,
남편의 발언이 단순한 말다툼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남편)에 대하여 협박죄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남편의 위법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된 판결문을 확보함으로써, 동시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간 언쟁이 아니라, ‘살해 협박’ 발언이 실제 협박죄로 인정된 드문 사례로서,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하고 정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