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대마 흡연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당시 약물 사용은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해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유통책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고, 2회에 걸쳐 자택에서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별도로 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재범이자 강한 약물: 기존 대마에서 더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으로 전이된 사례로,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신질환 및 투약 경위 분석: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고, 최근 가족 문제로 인한 우울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 및 전문가 의견서 제출: 본 법무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기록 및 경과 소견서를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입증하였고, 치료감호소 대신 지역 내 마약재활기관 입소계획서를 첨부하여 치료 선처형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성실 이행 및 약물 중단 의지 입증: 기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재활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였고, 이후 약물검사에서 일관되게 음성 반응을 보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단기간 내 동일 사안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며, 의뢰인이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재활치료 이수 명령이 부가되었으며,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치료 및 자립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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