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위반│고의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전통법위반│고의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전통법위반│고의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대부업체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공하고 본인인증만 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해당 대부업체가 실제로는 대포통장 개설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불법 금융업체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 방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한 사이 범죄에 연루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사기,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강화된 상황에서,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 및 금융거래 제한(금융사기명단 등재)까지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방어 포인트로 삼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고의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 절차라고 믿고 본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해당 업체가 온라인에 게재한 대출광고 게시물,

  • 업체 측이 의뢰인에게 보낸 본인인증 절차 안내 문구 등을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기 위한 협력이나 공모가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인식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경제적 이익 부존재 강조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범행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을 의사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고, 불법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은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의 해명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 법인은 “의뢰인은 단순히 대부업체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문자를 수신하고 인증번호를 회신했을 뿐,
그 절차가 새로운 휴대폰 회선을 개통하는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는 점도 신빙성 있는 비협조자(비공범)의 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변론 취지와 제출 증거를 검토한 인천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만으로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 등 2차 불이익도 모두 피할 수 있었으며, 대출사기 연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무심코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서 법리적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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