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라고 답했을 뿐인데 학폭? 학폭처분취소 사례 분석
"(나도)"라고 답했을 뿐인데 학폭?  학폭처분취소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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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라고 답했을 뿐인데 학폭? 학폭처분취소 사례 분석 

임영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서울행정법원 판결(2023구합54112)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장난 섞인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ㄴㄷ(나도)"라고 답했을 뿐인데 학폭? 임영근 변호사의 학폭처분취소 사례 분석

"ㄴㄷ(나도)"라고 답했을 뿐인데 학폭? 임영근 변호사의 학폭처분취소 사례 분석

🔍 사건의 배경: 평범한 일상이 '학교폭력'이 되기까지

본 사건의 원고 학생은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와 행동으로 인해 '학교에서의 봉사'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이 행위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준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의 전후 맥락과 학생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핀 끝에, 해당 행위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의 판결 요지

1️⃣ [제1행위] 단체 채팅방 내 "ㄴㄷ(나도)" 답변에 대하여

사안: 친구가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을 학생들에 관하여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보낸 메시지에 원고 학생이 "ㄴㄷ"이라고 답하여 상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쟁점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행위는 피해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소외 백OO가 이들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내용에 원고가 "ㄴㄷ"라고 1회 동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밖에 이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나열한 행위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행위] 명찰 파손 후 사진 공유 행위에 대하여

사안: 피해 학생의 명찰을 부순 뒤 그 사진을 찍어 피해 학섕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 채팅방에 올려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쟁점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2행위는 이미 원고가 엄OO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원고가 그 무렵 친하게 지내던 백OO, 이OO만 있는 단체방에 엄OO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원고는 사건 전날 엄OO과 크게 다투며 욕설하고 서로 손절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엄OO과 관계를 단절했음을 친한 친구들인 백OO, 이OO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명찰을 부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행위는 직접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제한된 인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부정적 감정 표출을 넘어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영근 변호사의 사안 분석: 왜 처분이 취소되었을까?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가해 의사(학교폭력의 의도)'의 유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해당 행위가 이뤄진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부정적 감정표출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명찰을 파손하고 그 사진을 공유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심각한 고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학교폭력이 아니라 부정적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방에서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에 "ㄴㄷ"라고 동조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1회 동조만으로 학교폭력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의도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 경우, 단순한 동조행위에 불과한 경우, 행위가 부정적 감정 표출로 볼 정도로 경미해 보이는 경우, 피해학생이 없는 단체방에서 이뤄진 사적 대화인 경우 등으로 학교폭력 심의를 받게 된다면 판례에 기초한 면밀한 주장과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치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보호만큼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억울하게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에서의 사소한 대화가 의도치 않게 왜곡되어 무거운 처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를 하다 보면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교 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갈등 정도 수준임에도 쉽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햔 사안들을 자주 접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맥락'과 '의도'를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소명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으로서,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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