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걸면 끝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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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 걸면 끝인 줄 알았는데..." 

임영근 변호사

"소송만 걸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고 돈을 다 날린 이유 (제소명령 주의보)

힘들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두셨나요?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채무자가 반격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소명령(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입니다.

최근 상담 사례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1. "법원끼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라는 위험한 착각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 소송(돈을 달라는 재판)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면,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가 빨리 소송을 걸도록 명령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 "2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일부 사람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제소기간 내에 소송은 제기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 "법원이 다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소송 건 거 판사님이 다 아시겠지? 소장 접수했으니 난 할 일 다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압류를 담당하는 재판부와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가압류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릅니다.

2. 실제 사례: 소송 걸고도 가압류가 취소된 비극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입니다.

1. A씨는 B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2. B씨가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은 A씨에게 "20일 안에 소송을 걸고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A씨는 부랴부랴 기간 내에 법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4. 하지만, '소제기증명원(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을 가압류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알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죠.

5. 채무자는 20일 동안 서류가 들어오지 않자, 가압류재판부에 제소명령 위반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결국 가압류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던 그 부동산은 가압류 이후 이미 제3자에게 매매가 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가압류가 살아있을 때는 제3자가 주인이 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순간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이겨도 돈을 받아낼 부동산이 사라져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은 냉정합니다 (관련 판례)

"억울하다, 소송은 진짜로 제기했지 않느냐"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

> 대법원 2000. 6. 9. 자 99마6107 결정 등

> "채권자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원 등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즉, ①소송 제기②증명서류 제출 두 가지를 모두 기간(통상 20일)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

4. 임영근 변호사의 당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가압류 후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으셨다면,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기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1. 본안 소송 제기 (소장 접수)

2. [중요]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압류를 내린 법원(재판부)에 제출

이 간단한 절차 하나를 놓쳐서 수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 절차는 '상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간과 절차가 엄격한 민사집행(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혼자서 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소명령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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