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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던 걸로는 3차 기준 시간 50%를 수료하면 고발되지 않고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전국단위훈련신청 16H중 첫 8H을 가고 나머지 8H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에서 전화가 와 전국단위훈련신청은 예외라고 하면서 고발 처리 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후 발생되는 벌금형의 진행 과정과 경찰서 출석이나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