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살인미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특수상해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다투던 과정에서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사시미칼을 목 부위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공소사실의 내용상,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해 행위’가 아닌 ‘살해의도’가 실제로 존재했는가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살인의 고의(살해의도) 부재 입증에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과 당시 정황을 면밀히 대비한 증인신문 전략 수립

  • 칼의 사용 방식, 접촉 부위,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아닌 순간적 충돌 및 과도한 감정 폭발이라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

  • 살인미수 구성요건 불충족 논리로 집중 방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전략이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가 직접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끝까지 살인미수 유지 의견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결국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구조로 방어에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 살인미수 혐의는 모두 배척

  • 특수상해만 인정

  • 집행유예로 석방 → 구금 상태에서 벗어남

  • 검사 측 항소가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기각 → 처분 유지

극도로 불리했던 살인미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이끌어내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극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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