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성관계 당시 동의 없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절차에 직면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당시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이 은밀히 촬영을 시도하거나 실제 촬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취지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실제 촬영 여부·촬영 시도 여부·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특히 포렌식 결과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 조사 전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예상 방향에 따른 면담·시뮬레이션
고소인 진술 가능 포인트 및 반박 요소 정리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라 촬영 ‘미수’ 주장 가능성까지 대비
불리한 진술 유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 사전 훈련
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포렌식 결과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여 일관된 답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 실행 및 미수 모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대응, 포렌식 대비 전략, 진술 일관성 유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며, 고소장 접수만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안을 초동 대응만으로 종결한 대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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