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경제활동 독립 부부, 상호 재산청구포기 조정으로 이혼성립
이혼│경제활동 독립 부부, 상호 재산청구포기 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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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제활동 독립 부부, 상호 재산청구포기 조정으로 이혼성립 

김한솔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도 경제생활을 유지해온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모두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각자 경제활동을 해왔고 자산 형성 경로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다툼이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감정과 비용만 소모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 “각자의 명의 재산 귀속 + 금전청구 포기” 방식의 조정안을 도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각자 명의 재산의 완전한 귀속,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전면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의 기간 경과 후 확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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