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 9. 29. 07:27~07:40경 사이,
대구 북구 A아파트 방향에서 oo네거리 방향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시내버스)라는 점에서 실형 또는 정식재판 송치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중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초기 대응의 전략 방향을 ‘부인 → 실익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장면이 CCTV 및 다수 승객 진술로 입증된 상황이었으므로, 부인 중심 대응 시 처벌만 가중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피의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지
피해자 의사 확인 및 합의 절차 착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문 제출
✔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와의 주기적인 소통 및 합의 성사
초범이라는 점, 사회 초년생으로 성실히 생계를 이어온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범행 후 일시적 충동성 및 재범가능성 낮음 등을 근거로 양형자료 기획
위 내용과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 제출
3.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과 자료 제출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전과 발생 없이 사건 종료
법원 출석 및 재판 회부 없이 종결
취업·학업·사회생활 유지 가능
이라는 실질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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