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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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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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검토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음식 배달을 주문한 고객이 갑자기 전화를 하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핵심 요약

- 음식점(빙수)에서 이물(금속 등)로 치아가 파절되었다면, 업주는 통상 민법상 불법행위(과실) 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발생 사실·인과관계·손해액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고객)이 입증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사진·목격자 진술 등 간접증거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_750, 민법_390,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 고객이 “지금 당장 18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즉시·일괄 선지급에 응할 법적 의무는 보통 없습니다. 치료내용·영수증·진단(또는 진료기록) 등 객관 자료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 소송이 되면 법원은 치료비(기왕+필요 시 장래)·위자료를 중심으로 보며, 장래치료비는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되거나(임플란트 등) 불확실하면 배척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3. 관련 법규범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_750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상 의무(정상적인 음식 제공 등)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다만 무과실이면 면책). 민법_390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다른 물질이 섞이는 등”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합니다(이물 혼입 사안에서 행정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_31

4. 관련 판례 법리(핵심만)

- 치아 파절/이물 사건에서의 손해 인정 방식: 음식에 섞인 이물로 치아가 파절됐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기왕치료비 + (필요 시) 장래치료비 +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임플란트·보철 교체처럼 장래치료가 비교적 예측 가능하면 장래치료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 이물 ‘증거물’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 이물 자체가 제출되지 않았어도 사고 당시 사진, 동석자 확인서 등으로 이물 존재 및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 반대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 이물 사건이라도 “그 사고로 해당 증상/후유증이 생겼다”는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 18.자 2019나71274

- 장래치료비는 ‘개연성’이 부족하면 불인정: 치아 파절 사건에서 “향후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상태 및 의학적 소견 등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 위자료는 사안별 편차가 큼: 동일 ‘이물’ 유형이라도 상해 인정 여부, 치료 범위, 사업자 태도, 증거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가 소액(예: 10만원)부터 큰 금액까지 편차가 큽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50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5. 검토 및 적용(사장님 사안에 맞춘 대응)

가. 지금 단계에서 “180만원 즉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나?

- 고객이 치료 전(또는 치료비 없음) 상태에서 “크라운 50만원 + 위로금 + 향후치료비 포함 18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 판단 구조상(치료비·장래치료비·위자료) 근거자료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포괄 금액을 먼저 확정하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주가 이에 즉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 특히 장래치료비는 법원도 필요성과 범위를 엄격히 봅니다(개연성 부족 시 불인정). 따라서 “향후 치료비 일체”를 지금 확정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나. 권장되는 ‘합리적’ 합의 제안(증거·리스크 관리)

다음과 같이 “확인 가능한 범위”로 제안을 좁히는 것이 통상 안전합니다(핵심은 객관 자료 기반):

1) 치과 내원 후 자료 요청: 진단명, 치료계획(크라운 필요성 포함), 진료비 영수증(기왕)을 요청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2) 지급 방식: 가능하면 치과에 직접 결제(또는 치료 후 실비 정산) 방식으로 하여 “현금 선지급”을 피합니다(추후 다툼 예방).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3) 위자료(위로금) 범위: 치료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되, 실제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소액~수백만원 이상까지 폭이 큼을 전제로, 업주는 “증거·치료 범위 확인 후 협의” 입장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505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다. “가게에서 나올 수 없는 이물 같다”는 사정은 어떻게 다투나?

- 업주가 “가게에서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통상 (1) 조리·포장 공정상 혼입이 매우 어렵다는 점, (2) 당시 재료·기구 점검 결과, (3) 동일 시간대 다른 클레임 부존재, (4) 배달·수령·섭취 과정에서 외부 혼입 가능성 등을 증거로 쌓아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 18.자 2019나71274,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 다만 법원은 사진·동석자 진술 등으로도 이물 존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물 실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업주가 자동 승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라.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현실적 흐름)

- 고객이 제기할 청구는 보통 치료비(기왕/장래) + 위자료입니다. 법원은 진료기록·영수증·의사 소견(필요하면 감정)을 중심으로 치료 필요성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 결과는 증거와 상해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예컨대, 치아 파절로 임플란트 및 장래 보철 교체까지 인정된 사례에서는 장래치료비가 반영되어 배상액이 커졌고,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반대로 인과관계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 18.자 2019나71274

6. 추가 확인 필요사항(이게 있어야 결론이 정밀해집니다)

1) 고객 치과의 진단서/진료기록(치아 파절 부위, 기존 치료·충전물·기왕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2) 치료계획서(크라운이 “필수”인지,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장래치료비 산정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가단549179 판결

3) 고객이 주장하는 이물 관련 사진 원본, 촬영 시각/메타데이터, 발견 경위의 구체 진술, 가능하면 이물 실물 보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합41580, 2022가합42620 판결

4) 사장님 측 해당 주문의 제조·포장·배달(출고) 시각, 작업자, 사용 기구/원재료 로트 등 내부 기록(가능한 범위) 인천지방법원 2022. 1. 18.자 2019나71274

7. 결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이 정말로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소위 진상 손님으로서 허위로 배상금을 뜯어내려는 사람일 수도 있기에 배상 요청에 곧바로 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는 이물질 관련 증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증거 등을 요청해 보시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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